대기 주의보/경보 황사 행동요령

황사 행동요령

황사특보와 국민 행동요령입니다.
황사특보는 기상청에서 발령합니다.
특수대기오염측정망
분류 정의 측정항목
황사강도예보 약한 황사 400 ㎍/㎥미만(1시간)
강한 황사 400~800 ㎍/㎥이상(1시간)
매우 강한 황사 800 ㎍/㎥이상(1시간)
황사 특보 황사 주의보 400 ㎍/㎥이상(2시간 이상)
황사 경보 800 ㎍/㎥이상(2시간 이상)
황사특보가 발령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황사발생 전(황사예보 시)

  • 가정에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기상예보를 정취,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축산·시설원 등 농가에서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준비
    • 노지에 방치, 이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하나 비닐 등 피복물품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황사발생 전(황사예보 시)

  • 가정에서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하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로 2차오염을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 축산·시설원 등 농가에서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시 대피시켜 황사노출을 방지함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자에 방치ㆍ야적된 사료용 건축, 볏짚 등을 비닐,천막 등으로 엎기

황사종료 후(황사특보 해제 시)

  • 가정에서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을 세척후 사용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ㆍ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축산·시설원 등 농가에서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등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1588-4060)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