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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군 측정소 항목 경보단계 발령시간 해제단계 해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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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역 권역 항목 경보단계 발령시간 해제시간
11-06:15 내용1 내용1 내용1 내용1 내용1 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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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현황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현황 컨텐츠자리
시도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현황
년도 전체 지역1 지역2 지역3 지역4 지역5 지역6 지역7 지역8 지역9 지역10
2020 59 내용1 내용1 내용1 내용1 내용1 내용1 내용1 내용1 내용1 내용10

※ 표기법 : 발령일수(발령횟수)

  • 미세먼지
  • 오존
미세먼지
항목 주의보 경보
PM10 발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발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행동요령

조치사항
시민건강
보호
  •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할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경우 일외활동 자제)
  •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후 사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할동을 자제
     (기침 또는 목의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유지)
  •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후 사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하교시간 조정,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대기오염
개선노력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등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제한(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분진청소 등 강화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등
관련근거

·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표준조례안) '14.10', 환경부)

예보등급
오존 예보등급
예보구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농도(ppm)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예보 행동요령
오존 예보 행동요령
구분 시민행동요령
일반인 민감군
좋음 - -
보통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나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매우나쁨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가급적 실내활동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경보 기준
오존 경보 기준
보통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1시간 평균 0.12ppm 미만 1시간 평균 0.12ppm 이상 1시간 평균 0.30ppm 이상 1시간 평균 0.50ppm 이상
경보 행동요령
오존 경보 행동요령
구분 시민 차량운전자(소유자) 사업장
주의보
  • 노천 소각금지 요청
  • 대중교통 이용 권고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경보 지역 내 차량운행 자제 권고(카풀제 시행)
  • 대중교통 이용 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 권고
-
경보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의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제한 권고
  • 경보지역 내 자동차 사용자제 요청
  •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경보
  •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 주민의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금지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중지 권고
  •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 조업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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